평택 현장에 나갈 일반 분전반(조명·콘센트 계통) 한 대를 기준으로, 차단기·전선·부스바 사이즈를 어떤 계산 순서로 확정하는지 원리부터 정리합니다. "왜 이 숫자가 나왔는가"에 대한 답을 규정과 공식으로 추적하는 글입니다.

▲ 평택 일반 분전반 완성 — 메인 상도 4P 75AT
1. 제작 사양
현장 : 평택 동청목장
품목 : 일반 분전반 (조명·콘센트, 전동기 부하 없음)
외함 : SHDS 600X1200X150
메인 차단기 : 상도 4P 75AT
부스바 : 메인 3T×15 / 분기 2T×12 / 2T×8
납기 : 1일
2. 부하 전류부터 시작합니다 — kW를 A로 바꾸는 계산
차단기 용량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부하가 몇 암페어인지 확정하는 것입니다. 3상 380V 계통이라면 I = P ÷ (√3 × 380 × cosφ)로 구하고, 역률(cosφ)은 조명·콘센트 혼합 계통에서 관행적으로 0.9를 씁니다. 이 계산을 빠르게 하는 현장 러프룰이 있는데, 3상 380V에서는 "1kW당 약 2A"로 잡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 부하 합계가 15kW라면 15,000 ÷ (1.732×380×0.9) ≈ 25.3A로, 러프룰(30A)과도 크게 다르지 않게 맞아떨어집니다. [E9]
다만 이 러프룰은 어디까지나 빠른 암산용이지 확정치가 아닙니다. 실제 견적에서는 반드시 전선 굵기·공사방법(전선관/벽면직접)·주위온도까지 확인한 뒤 규정표로 재검증합니다. 확정 안 된 정보로 차단기 용량을 단정하는 건 그 자체로 제작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.
3. 차단기·전선 선정 3원칙 — IB ≤ In ≤ IZ
KEC 212.4.1(=IEC 60364-4-43)이 정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.
IB ≤ In ≤ IZ — 설계전류(IB)는 차단기 정격(In) 이하, 차단기 정격은 전선 허용전류(IZ) 이하여야 합니다.
I2 ≤ 1.45 × IZ — 차단기의 동작보증전류는 전선 허용전류의 1.45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
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는 반대 상황을 생각하면 바로 나옵니다. 차단기 정격이 전선 허용전류보다 크면(In > IZ), 과부하가 걸려도 차단기는 그 전류를 정상 범위로 인식해 트립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전선은 이미 허용치를 넘겨 발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결과적으로 전선이 차단기보다 먼저 열화·소손되는데, 이 지점이 벽체나 배관 안에 숨어 있으면 화재로 이어지기 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. [E4]
평택 이 함의 메인을 상도 4P 75AT로 확정한 것도 이 순서를 거꾸로 밟은 결과입니다. 부하 전류를 먼저 구하고, 그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선 허용전류 구간을 KS C IEC 60364-5-52 표에서 확인한 다음, 그 구간 안에 들어오는 차단기 정격을 역산해서 75AT를 선택했습니다. "75A짜리가 있으니 그냥 쓴다"가 아니라 "이 부하와 이 전선 조합에서 안전한 상한이 75AT다"라는 순서입니다.
4. 왜 일반 분전반은 전동기 배율을 안 쓰는가
동일한 KEC 212.4 원칙이라도 전동기(모터) 부하가 섞인 동력 분전반은 계산이 한 겹 더 붙습니다. 전동기는 기동 순간 정격전류의 5~7배가 튀기 때문에, 전선은 전동기 정격전류 합계의 1.25배(합계 50A 초과 시 1.1배) 이상, 과전류차단기는 전동기 합계전류의 3배 이하(단, 전선 허용전류의 2.5배 이하 중 작은 값)로 별도 배율을 적용합니다(내선규정 전동기 회로 특칙). [E9]
평택 이 함은 조명·콘센트만 물리는 순수 저항성·혼합 부하라 이 전동기 배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 그만큼 계산 절차가 짧아지고, 사양 확정부터 제작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듭니다. 같은 "분전반"이라는 이름 안에 이렇게 다른 계산 체계가 들어 있다는 걸 모르면, 견적 단계에서 엉뚱한 배율을 적용해 차단기를 과대 또는 과소 선정하는 실수가 나옵니다.

▲ 상별 색 구분 부스바 — 메인 3T×15에서 분기 2T×12·2T×8로 단계적으로 얇아짐
5. 부스바 두께가 단계적으로 얇아지는 이유
이번 함의 부스바는 메인 3T×15에서 분기 2T×12, 2T×8로 단계적으로 규격이 낮아집니다. 이건 단순히 재료를 아끼기 위한 게 아니라, 상위 회로일수록 여러 분기 부하가 합류해 전류가 크고, 하위로 갈수록 개별 회로의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. 부스바 단면적은 곧 허용전류와 직결되므로, 상위-하위 단계별로 규격을 낮추는 것 자체가 전류 용량을 정확히 배분하는 설계 행위입니다.
여기에 실무 관행이 하나 더 얹힙니다. 저희는 부스바를 차단기 개수에 딱 맞춰 자르지 않고 보통 100mm 정도 여유를 둡니다. 이건 KEC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라(예비회로 개수 기준은 원문에 없습니다), 12년 제작하면서 굳어진 내부 실무입니다. 이유는 단순합니다. 부스바를 딱 맞게 자르면 나중에 분기 회로를 하나만 늘려도 부스바 전체를 재제작해야 하는데, 100mm 여유가 있으면 차단기 2~4개 정도는 무가공으로 증설이 가능합니다. [E3]
5-1. 차단용량(Icu)과 반복사용 가능 용량(Ics)은 다른 숫자입니다
차단기를 고를 때 정격전류(AT)만 보고 끝내면 안 되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정격차단전류 Icu는 그 차단기가 예상되는 단락사고 전류를 견디고 1회 차단할 수 있는 한계 용량입니다. 이때 설치점의 예상 단락전류(KS C IEC 60909 계산)보다 여유를 25% 정도 두고 Icu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Icu가 사고전류보다 낮으면 차단기가 아크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접점이 용착되거나 폭발하는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. [E4]
Ics는 이 Icu 중에서 차단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용량을 뜻합니다. 같은 Icu 25kA 차단기라도 Ics가 Icu의 50%인 제품과 75~100%인 제품은 실사용 신뢰도가 다릅니다. Ics가 낮은 제품은 큰 사고 1회로 내부 접점이 손상되는데, 겉보기엔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 모르고 재투입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분전반용 차단기는 Ics 비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 선정합니다.
6. 접속부 발열 — 눈에 안 보이는 화재 원인
부스바와 차단기 단자를 잇는 접속부는 KS C 8321 표16이 정하는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(예: M4 1.2N·m, M5 2.0N·m, M6 2.5N·m — 정확한 값은 제조사·프레임별로 다르므로 해당 모델 카탈로그 토크표를 우선합니다). 토크가 부족하면 접촉저항이 올라가고, 그 지점이 국부적으로 발열하면서 저항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. 실제로 저압 분전반 화재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단락 자체보다 이런 접속부 발열의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. [E4]
이 문제가 무서운 이유는 외관상으로는 정상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. 그래서 체결은 눈대중이 아니라 토크 기준으로 하고, 조립이 끝난 뒤 출고 전 재검사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.

▲ 출고 전 전수 검사 — 단자 체결·결선 확인
7. 출고 전 정량 검사 — 절연저항계로 숫자를 남깁니다
조립·체결이 끝났다고 바로 출고하지 않습니다. 절연저항계(메거)로 전 회로의 절연저항을 실측합니다. KEC 132 표 기준으로 380V 회로는 500V DC를 인가해 1.0MΩ 이상이 나와야 하며(과거 기준이던 0.2MΩ은 이미 폐지됐습니다), 측정은 반드시 정전 상태에서 SPD 등 서지보호소자를 분리한 뒤 진행해야 오측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육안 검사만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절연 열화를 이 단계에서 숫자로 확인합니다. [E7]
8. 정리 — 1일 납기가 가능했던 이유
이번 평택 일반 분전반의 제작 순서를 요약하면: 부하 전류 확정 → IB≤In≤IZ 원칙으로 차단기·전선 상한 역산 → 전동기 배율 미적용 확인(순수 조명·콘센트) → 부스바 단계별 규격 결정 + 여유 100mm 반영 → 가공·조립 → 접속부 규정 토크 체결 → 절연저항 실측 → 출고. 이 순서 자체가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, 전동기 배율 계산이 필요 없는 일반 부하 함은 도면 확정 후 하루 안에 이 전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.
평택·경기 남부 지역 분전반 제작 문의는 도면이 없어도 사진이나 손글씨 사양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.
▶ 문의 : 053-792-1410 / info@hkko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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