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글은 청주의 한 음식점으로 출고된 분전반 2면을 기준으로 씁니다. 외함은 기성함으로 갖고 있던 옥내노출 STEEL 1.0T, 메인 차단기는 각각 상도 4P 50AT와 상도 4P 30AT로 서로 다른 정격입니다. 메인 부스바는 두 면 모두 3T×15, 분기 부스바는 3T×15와 2T×8을 함께 씁니다. 이번 글에서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. 첫째, 왜 하나의 큰 반이 아니라 2면으로 나눠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지. 둘째, 정격이 서로 다른 50AT와 30AT를 같은 현장에 같이 쓰는 이유. 셋째, 옥내노출 기성함에서 1.0T 두께가 선택되는 기준입니다.1. 왜 하나로 합치지 않고 2면으로 나눴을까 먼저 정직하게 밝혀두면, 이번 건은 저희가 도면을 그린 게 아니라 발주처 사양대로 제작한 물건이라 "이 음식..